블라인드 처리된 그 사건, 선관위 관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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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이슈, 포커 얘기는 아니죠 ㅋㅋ 선관위 얘기 들어봅시다. 중앙선관위, 중립성이 엄청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1/3씩 위원 임명하는데, 위원장은 위원끼리 골라요. 근데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이 된답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말이죠.
이게 뭔 소리냐면, 대법원장이 사실상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헌법학자들이나 변호사들 사이에선 반헌법적이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했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포커 커뮤니티에서도 가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심판 잡았는데, 결과는 반대' 이런 얘기 있잖아요 ㅋㅋ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중립성이 생명인 포커 토너먼트 심판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말이죠. 의견을 나눠봅시다~
※ 본 글은 오유 베스트의 토론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커뮤니티 톤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원문 링크.
이 글은 빅슬릭 코리아 편집팀이 외부 자료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운영자가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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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 토너먼트 심판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전 심판 잡았는데 핸드 히스토리랑 결과랑 달라서 항의한 적 있음 ㅋㅋ 다행히 제 얘기 들어주던데 선관위도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